[산업재해] 대전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1089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소식/자료 | 법률사무소 호연

[산업재해] 대전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1089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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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대전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1089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소식/자료

최신판례 [산업재해] 대전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1089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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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64회 작성일 21-10-15 13:21

본문

1. 사안의 개요 

. 사실관계 

출근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난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사고가 중앙선 침범행위 및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함.


. 소송의 경과

1(대전지방법원): 원고 청구 전부 기각

 

2. 판단

. 쟁점 

1) 업무와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2)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 판결

원고 청구 인용(원고 항소 인용)


. 판단 근거

1) 업무와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기본 법리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3398 판결 참조),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출퇴근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사고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508 판결 참조)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31272 판결 참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상해가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 외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였는데, 위 개정된 입법의 취지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거주지에서 근무지인 소외 회사까지의 거리는 약 11.8km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오전 5시까지 출근하여야 했으며, 원고가 운행한 경로는 통상적인 출근 경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 내지 직접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졸음운전이라는 안전의무위반임. 이 사건 사고가 난 시각인 05:10경은 누구라도 졸음운전을 할 수 있는 내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이른 시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운전이라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의 불면증으로 인한 약물치료나 졸음운전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음. 오히려 원고는 사고 당시 64세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5일은 오전 5시부터 근무를 하고, 하루 휴식한 후 5일은 오후 2시부터 근무하는 불규칙한 근무형태와 과로 내지 피로누적 상태에서 새벽 출근 중 잠시 졸음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단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함.


2)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기본 법리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을 입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229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범죄행윙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고의적 행위의 경우에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대수의 법칙에 의해 분산시킨다는 보험의 본질에 어긋나며, 보험공동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것이므로 제재적 차원에서 산재보험수급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인 점, 과실범을 고의범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고, 과실범 중에서도 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별하여 법정형을 달리 정한 이유는 경미한 주의의무 위반의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데 있는 점, 경과실의 범죄로 인한 사고는 우연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산재보험의 취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

중앙선 침범행위가 도로교통법 상의 범죄행위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므로 범죄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음

원고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괴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상의 범죄행위이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사고 그 자체 내지 사고의 결과이지 사고의 원인이라 볼 수 없음.

 

3. 판결의 의의

단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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