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산업재해]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3616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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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35회 작성일 21-11-26 10:27본문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3616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사안의 개요
▣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는 1995. 2.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09. 8. 21.부터 광명·부천 지역의 택배물을 집배송하는 D지점 부천택배센터에서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물류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망인은 최초로 단백뇨 등을 진단받은 2014. 9. 24.자 건강검진 이후 근무 내역을 보면, 1주간은 총 68.5시간, 2주간은 52시간, 3주간은 51시간, 4주간은 60시간, 5주간은 41시간이었습니다.
▣ 망인은 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2014. 10. 21.부터 23.까지 E의원에서 추가검사를 실시하여 ‘상세불명의 폐렴, 단백뇨 NOS, 기타 고지질혈증’ 진단을 받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입원하여 2014. 10. 30.부터 11. 4.까지 신장조직검사를 받아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 망인은 안정을 요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2014. 11. 5.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다음날 출근하여 12시간 근무를 하였으나, 그 다음날 갑자기 발생한 복부통증으로 일산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인 ‘신장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진단을 받고 2014. 11.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다음날부터 4일 중 3일간 출근하여 매일 12시간씩 근무하였고, 그 후 이틀 결근 후 2014. 11. 21.부터 26.까지 사이에 4일간 출근하며 매일 12~13시간씩을 근무하였으며, 2014. 11. 26.부터 12. 11.까지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위 입원기간에도 사무실 전화가 망인의 전화로 착신전환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래처 등의 전화를 받고, F 대리와 전화 등으로 업무관련 연락을 주고받는 한편, 사무실의 업무용 노트북을 입원실에 가져와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망인과 센터장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휴대전화 메모장에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적거나, 수첩에 ‘산재문의, 노동부 질의(인신공격)’라고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 망인은 2014. 12. 9.부터 휴직(병가)하였고, 2014. 12. 11. 퇴원 이후 자택에서 요양을 하던 중 2015. 1. 11. 갑작스러운 고열 발생으로 일산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5. 2. 7.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원심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후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폐렴 발병은 망인의 개인적 요인과 면역억제제 치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이에 상고하였습니다.
2. 판단
가.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 업무상 질병을 통상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제1심 원고의 청구 인용
▣ 원심(2018누65462) 원고의 청구 기각
▣ 원고의 상고 인용 ⇒ 파기환송
다. 판단 근거
▣ 기본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 또한 업무상 질병을 통상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라목),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
▣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ㅇ 망인은 2014. 9. 24.자 건강검진을 받기 전까지는 만 49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특별한 기초질환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해왔는데, 위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등 신장 기능 이상이 확인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음
ㅇ 망인은 수년간 만성적으로 하루 10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신장 기능의 이상이 확인된 위 건강검진 이후에도 망인이 한 달 넘게 평소처럼 장시간 근무를 수행하다가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ㅇ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이후로도 충분한 휴식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일본 학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환자가 진단 후 3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움
ㅇ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안정,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 후 하루 정도 쉬거나 아니면 입원치료 후 바로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고, 심지어 입원치료 기간 중에도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업무부담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와 같은 치료 기간 중의 업무 수행은 망인에게 큰 육체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망인은 치료 기간 중의 연가 처리 문제나 센터장과의 불화 소문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스트레스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ㅇ 결국 망인은 신장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의 누적으로 개인의 기질적 질환이 단기간 내에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상병 이후에도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 및 휴직 처리, 상사와의 갈등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이 다시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임
3. 판결의 의의
▣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과 그 질병을 통상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업무상 과로의 누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발병 이후에도 계속 일해 병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기자 크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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