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선고 2019구단5776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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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4회 작성일 21-10-29 14:16본문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선고 2019구단5776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의 난청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호 (차)목의 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1996년부터 한국철도공사에 소속되어 수송원, 차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18. 7. 19.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2018. 7.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6분법 청력역치 좌우 각각 71/77dB) 소견을 보이나, 소음 노출 인정기준(85dB, 3년)을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나. 판결
▣ 원고 청구 인용
다. 판단 근거
▣ 기본 법리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요하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ㅇ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에 돌발성 청력소실, 귀독성 청력소실, 한 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등으로 진단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귀독성 청력소실’은 진단명이 잘못 입력된 것이고, 당시 원고에 대하여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돌발성 청력소실’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난청이 비대칭성이 아닌 ‘대칭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힘.
o ② M병원 직업환경의학과를 통하여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의 소음 노출의 정도가 46.6dB ~ 76.9dB이나,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의 특별진찰 소견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음 노출 수준 조사서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 노출 정도가 82.5dB로 조사되었고, 원고가 근무한 다른 사업소의 평균 소음측정치가 67.8dB ~ 82.7dB로 조사됨. 또한, 원고는 기존에 수송원, 차장 등으로 근무하여 수송원의 경우 객차 및 화차를 연결 또는 분리하는 등 한 개의 열차를 편성하는 일로서 해당 소음이 더 심할 것으로 보이며, 소음성 난청의 발병 여부나 진행 정도는 근로자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의해서도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22년 이상의 장기간의 소음 누적에 의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o ③ 원고는 양측 귀에 고주파수에서 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소음성 난청의 특성과 부합함.
o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보완감정 당시 원고의 염증성 질환과 감염 등에 의하여 원고의 청력 악화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상지질혈증 등과 같은 만성 질환도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한 소견에 불과하고,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소음성 난청에서 제외되는 고막이나 중이 질환 병력이 없고,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에도 해당하지 않음.
3. 판결의 의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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