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공정거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가단5198611 건물명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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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4회 작성일 21-11-19 13:12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가단5198611 건물명도 등
가맹본부가 임차한 건물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이 건물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약정해지된 경우,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대여집기 인도 청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부정한 사례. |
1. 사안의 개요
▣ 주식회사 A는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을 점포로 하는 가맹계약을 맺음(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
▣ 원고는 주식회사 A의 회사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회사로, 주식회사 A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음.
▣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갱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로 가맹계약상 당연해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통지를 함.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건물과 대여집기를 계속 점유함.
2. 판단
가. 쟁점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건물 인도 및 이 사건 대여집기 인도 청구 가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 청구 가부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4)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집기 인도 청구 가부
나. 판결 결과
▣ 청구 일부 인용
다. 판단 근거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건물 인도 및 이 사건 대여집기 인도 청구 가부
▣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o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한 적법한 해지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대여집기를 포함한 집기 및 비품 일체를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소전 화해가 성립한 사실이 인정됨.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김(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등 참조).
o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당연해지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한 이상 위 제소전 화해조항에서 정한 ‘적법한 해지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 청구 가부
▣ 이 사건 가맹계약은 당연 해지약정에 의하여 종료함
o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원고와 소외회사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그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종료하는 경우’를 가리킴이 명백함.
o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약정 해지사유의 발생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다른 해지사유를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o 원고는 피고 B과의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자신의 임차권에 기초한 사용수익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위 가맹계약이 종료한 경우 그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이 타인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차임 내지 그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상의 권한에 기하여 원고는 가맹사업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그 가맹계약 종료일부터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위 건물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등 참조).
▣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집기의 인도완료일까지 약정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 원고는 피고 B과의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소외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권한을 피고 B에게 부여한 것으로서 위 가맹계약이 종료한 경우 위 계약상의 권한에 기하여 계약당사지인 피고 B에게 건물명도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5363 판결 등 참조), 피고 C은 위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가 없고, 원고는 위 건물의 소유가가 아니어서 제3자에 대한 대세적인 권한도 없으므로, 원고와의 법률관계없이 제3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인 피고 C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권원이 없음.
4)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집기 인도 청구 가부
▣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 종료 후 피고 B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발행된 영수증에 대표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 C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여집기를 실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판결의 의의
▣ 제소전 화해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함.
▣ 임대차·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후에도, 전대인이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등 참조)를 가맹계약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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