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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가단5198611 건물명도 등 > 소식/자료

최신판례 [공정거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가단5198611 건물명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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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68회 작성일 21-11-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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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가단5198611 건물명도 등


가맹본부가 임차한 건물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이 건물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약정해지된 경우,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대여집기 인도 청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부정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A는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을 점포로 하는 가맹계약을 맺음(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


원고는 주식회사 A의 회사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회사로, 주식회사 A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음.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갱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로 가맹계약상 당연해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통지를 함. 그러나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건물과 대여집기를 계속 점유함.

 

2. 판단


. 쟁점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건물 인도 및 이 사건 대여집기 인도 청구 가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 청구 가부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4)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집기 인도 청구 가부

 

. 판결 결과


청구 일부 인용


. 판단 근거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건물 인도 및 이 사건 대여집기 인도 청구 가부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o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한 적법한 해지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 사건 대여집기를 포함한 집기 및 비품 일체를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소전 화해가 성립한 사실이 인정됨.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김(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44014 판결 등 참조).


o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당연해지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한 이상 위 제소전 화해조항에서 정한 적법한 해지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 청구 가부 


이 사건 가맹계약은 당연 해지약정에 의하여 종료함


o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원고와 소외회사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그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종료하는 경우를 가리킴이 명백함.


o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약정 해지사유의 발생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다른 해지사유를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o 원고는 피고 B과의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자신의 임차권에 기초한 사용수익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위 가맹계약이 종료한 경우 그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이 타인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차임 내지 그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상의 권한에 기하여 원고는 가맹사업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그 가맹계약 종료일부터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위 건물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68290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집기의 인도완료일까지 약정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원고는 피고 B과의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소외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권한을 피고 B에게 부여한 것으로서 위 가맹계약이 종료한 경우 위 계약상의 권한에 기하여 계약당사지인 피고 B에게 건물명도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95363 판결 등 참조), 피고 C은 위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가 없고, 원고는 위 건물의 소유가가 아니어서 제3자에 대한 대세적인 권한도 없으므로, 원고와의 법률관계없이 제3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인 피고 C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권원이 없음.

 

4)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집기 인도 청구 가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 종료 후 피고 B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발행된 영수증에 대표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 C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여집기를 실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판결의 의의 


제소전 화해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함.


임대차·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후에도, 전대인이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68290 판결 등 참조)를 가맹계약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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