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 2. 4. 선고 2020구단6421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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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9회 작성일 21-10-22 13:16본문
서울행정법원 2021. 2. 4. 선고 2020구단6421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B에서 숙박업소의 침구류 등의 세탁물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배송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019. 9. 7. 원고가 올라가 있던 사다리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부종, 우측 전두엽 열상, 두개골 골절’을 진단받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원고의 소득은 거래처의 거래대금 중 임의로 원고 몫의 수당을 가져간 뒤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에게 수시로 입금하고 월 1회 총 거래대금의 15% 정도의 금액으로 정산하는 형태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고 월별로 수당이 다른 점, ②원고의 형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점, ③일부거래처에서는 원고를 B의 사업주로 인지하고 원고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이체하였고 원고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원고의 자녀가 업무를 대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이에 원고는 ①실질적으로는 매월 비슷한 금액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②B의 사업주로부터 영업구역과 근무시간을 지정받아 근무하였고, 근무할 때 사용할 차량을 사업주가 소유·관리하였으며, ③일부 거래처에서 원고를 사업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자녀가 업무를 대행한 것은 사업주의 부탁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가.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나. 판결 결과
▣ 원고의 청구 인용
다. 판단 근거
▣ 기본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ㅇ 원고가 B로부터 원고의 거래처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의 15%를 급여로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담당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 지급받는 거래대금은 대체로 비슷하였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결국 사업주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댓가에 해당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은 이유도 당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다가 B의 사업주가 지급방식을 변경하기로 하였기 때문임(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거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도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마찬가지로 볼 것임)
ㅇ 원고는 B에서 사업주가 거래처들을 구역별로 나누어 배정한 곳에서 세탁물 배송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배송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내용도 지시받았으며, 원고는 통상 07:00부터 19:00까지 근무하였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손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 이외에도 세탁물 분류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차량은 B의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었고, 자동차보험도 위 사업주가 가입하였으며, 유지비 등도 B에서 지급함
ㅇ B의 거래처 중 일부가 원고를 사업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멩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일부 거래처들의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도 위와 같이 입금된 거래대금을 원고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 전달하였기에 이를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로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자녀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업주의 부탁으로 인한 것으로,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평가를 하기는 어려움
3. 판결의 의의
▣ 산재보험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 측면이 아닌 실질적 측면을 강조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호범위를 공고하게 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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