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공정거래]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다24803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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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37회 작성일 21-11-12 16:04본문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다24803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7. 1. 원고의 대표이사 A에게 컨테이너 선박의 해치 커버 블록제작 등 임가공을 위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 거래’), A는 2011. 12. 원고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하도급 거래를 계속 유지
▣ 이 사건 하도급 거래는 작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차수를 변경하여 2009. 7. 1.부터 2016. 3. 1.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개별적인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때마다 하도급 대금은 중량을 지본단위로 하여 단가를 정하고 여기에 중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
▣ 원고는 2015. 12.경 공정위에 이 사건 하도급 거래 중 2013. 4. 1.부터 2015. 11. 1.까지 사이에 체결된 제10~14차 계약에서 피고가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종전보다 낮은 단가를 요구하며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공정위는 2017. 1. 26. 이 사건 하도급 거래 중 2013. 9. 1. 체결된 제11차 계약(기간 2013. 9. 1.부터 2014. 3. 31.까지)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고,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이라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음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법 등을 근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나. 소송의 경과
▣ 원심(광주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나13690 판결)
▣ 원고 상고
2. 판단
가. 쟁점
▣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나. 판결 결과
▣ 원고의 상고 인용
다. 판단 근거
▣ 기본 법리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67061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
▣ 대법원은 원고가 제11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될 무렵 이미 제11차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여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ㅇ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경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쉽게 알 수 없고, 단순히 종전의 단가보다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이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ㅇ 이 사건 하도급 거래는 제10차 계약부터 제14차 계약까지 제13차 계약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종전보다 인하된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이 결정되었으나, 공정위는 제11차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보더라도 그러함
▣ 그럼에도 원심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11차 계약이 체결되어 그 하도급 대금이 결정된 이후로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피고의 가해행위의 존재와 그 위법성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전제에서, 제11차 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함
3. 판결의 의의
▣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될 무렵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공정위가 그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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